| 2026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통령이 일반적·추상적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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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및 주제
다음 질문들 모두에 답하시오.(각 배점 모두 있음) 2, 3, 4, 5번문제는 각 질문에 답하면서 참고한 교과서의 쪽수를 함께 기재하시오. (강의 및 교과서 제9강 참조)
1. 대통령이 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헌법적 근거 조문(전체 문장을 포함하여)을 적으시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 용어임을 유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중 어디에 속하는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을 쓰고, 그 설명을 적용하여 답하시오. (설명을 참조한 교과서 쪽수를 기재하시오.) 3.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교과서 쪽수를 기재하시오.) 4.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그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법리에 의해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교과서에서 박스로 인용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확한 인용 방식에 따라 인용하여 서술하시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이 수록된 교과서 쪽수를 기재하시오.) 5. 법률조항 A가 ‘심히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그림,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심히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그림, 영상의 세부요건과 불쾌감의 정도에 따른 형량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 A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루는 어떤 원칙들을 위배하였는지 상술하시오.(원칙들에 관하여 참조한 교과서 쪽수를 기재하시오.) - 목 차 - 1. 대통령이 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헌법적 근거 조문(전체 문장을 포함하여)을 적으시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 용어임을 유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중 어디에 속하는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을 쓰고, 그 설명을 적용하여 답하시오. 3.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그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법리에 의해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교과서에서 박스로 인용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확한 인용 방식에 따라 인용하여 서술하시오. 5. 법률조항 A가 ‘심히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그림,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심히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그림, 영상의 세부요건과 불쾌감의 정도에 따른 형량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 A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루는 어떤 원칙들을 위배하였는지 상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hwp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2.hwp 3. 대통령의 일반적·추상적 법규 정립 권한의 헌법적 근거.hwp 4. 대통령의 일반적·추상적 법규 정립 권한의 헌법적 근거2.hwp 5.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hwp 6.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2.hwp 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그 법리.hwp 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그 법리2.hwp 9. 법률조항 A의 위임입법 한계 위배 여부.hwp 10. 법률조항 A의 위임입법 한계 위배 여부2.hwp ▶자료내용 미리보기
1. 대통령이 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헌법적 근거 조문(전체 문장을 포함하여)을 적으시오.
대통령이 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이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범위와 한계를 함께 정하고 있다. 헌법 제75조의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대통령령은 행정부가 정립하는 대표적인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법규명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이므로, 행정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75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국회가 모든 사항을 법률에 직접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 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할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 단순히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이를 집행명령이라고 한다. 집행명령은 법률에서 이미 정한 내용을 실제 행정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방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법률이 어떤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대통령령에서 신고 절차, 제출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률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명령 역시 법률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다. 집행명령은 어디까지나 기존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만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제한한다면 헌법 제75조가 인정하는 집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중략 - |